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3고단2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화훼협회와 공동으로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7,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화훼단지 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화훼단지 조성공사는 당시 사업대상지 선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통해 1개월 이내에 1억 원을 갚거나 화훼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거래통장, 공정증서, 인증서, 약정서, 공동사업 약정서, 화훼단지 조성 지정서, 영수증, 개간사업 시행 변경 인가증, 투자약정서, 매입의향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현재 간암 치료 중으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