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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6고단6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22. 확정되었고, 2013. 9.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27. 확정되었으며,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W와 함께 2011. 4. 28. 경 서울 동작구 X 빌딩 2 층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회장, W는 위 Y의 상임고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Z에게 “Y 이 서울 송파구 소재 AA 중창 불사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업체를 찾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착공 시 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는 위 Y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 받지 못하여 위 Y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AA 신축공사는 Y이 아닌 AB이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과 W는 위 AA 신축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2 장 합계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Z의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W의 일부 진술 기재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AD의 진술 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추적 결과 보고)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자 기압 수표 사본,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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