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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437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방용품 판매 및 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맥주 기계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15. A와 사이에 대금 117,000,000원에 2013. 8. 5.까지 주점의 주방 설비를 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점의 주방에 설치할 목적으로 생맥주 기계 4대를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6. 27.경 원고에게 대금 16,000,000원에 생맥주 기계 4대를 납품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긴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견적서 제출 당시 위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합계 금액은 \ 17,600,000원입니다. 선금 30%(\ 5,280,000원) 입금 후 제품 출고 전 잔액 70%(\ 12,320,000원) 입금바랍니다.”라는 기재를 덧붙였다.

마.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4,8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생맥주 기계를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8. 5. 직접 일본 회사로부터 대금 23,898,000원(송금 수수료 33,000원을 포함한 금액은 23,931,000원)에 생맥주 기계를 구입하여 위 주점의 주방에 설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위 견적서 제출 무렵 2013. 7.말까지 생맥주 기계의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따라 2013. 7. 9.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8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생맥주 기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가 약정한 납품기한 내에 생맥주 기계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금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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