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6. 13.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열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피고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 피고들과 사이에, ‘매트열선 융착기, 열선와인더/배선헤드, 헤드라인 X축, Y축, 초음파 융착기, 융착 금형, 제어판 프로그램’(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대금 1억 3,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일로부터 4개월 이내(그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계약금 4,170만원은 2015. 10. 21. 600만원, 2015. 11. 15. 3,57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중도금 5,560만원은 프레임 제작 완료 시(그 후 1차, 2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잔금 4,170만원은 시운전 완료 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완료 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으로, 2015. 10. 21. 600만원, 2015. 12. 4. 3,750만원, 2016. 4. 5. 2,750만원, 2016. 5. 24. 300만원, 2016. 7. 7. 800만원, 2016. 6. 30. 700만원 합계 8,72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11. 16. 2016. 12. 15.까지, 다시 2017. 2. 24. 2017. 4. 30.까지 각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여 납품하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기계를 분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