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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7 2014가합1032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0.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7.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대금 3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대금지급기일 및 물건 인도일을 2013. 10. 31.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2ℓ 페트병 설비를 포함한 위 기계 전부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45,000,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 196,000,000원(=341,000,000원 -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계 인도 완료일 다음 날인 2013.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계약서상 대금지급 및 물건 인도일 다음 날인 2013. 1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3. 10. 31.까지 피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잔대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계에 대한 평가 결과 실제 가치가 매매가격에 현저히 미달하였는 사정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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