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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4가단42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23. 체결된 자동차 휠을 가공하기 위한 선반개조용 틀 및 치그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선반개조용 틀비용으로 8,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4. 10. 23. 기계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계약 30일이 경과하여도 납품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비용의 3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작동법을 교육하고, 교육은 납품 후 7일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손해를 끼칠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2014. 10. 23.까지 선반개조용 기계를 납품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4. 9. 25. 그 대금 8,000,000원, 같은 해 10. 8. 치크 납품대금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체결일 후 40일 후에 기계만을 보내왔고, 작동 여부가 불투명하며 선반에 설치를 해주지 않고, 작동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기계 납품계약 해제를 통보한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36,000,000원(비용의 3배)의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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