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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4가단39628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가. 원고는 2013. 3. 5.경 피고와 ‘C 용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93,541,800원에 2013. 6. 5.까지 제작납품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3. 6. 21.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3. 20.경 피고에게 27,038,293원 상당의 금형 등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5.경 위 납품기일을 2013. 7. 5.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7. 5.이 경과한 2013. 10. 23.경까지도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납품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 3,900만 원과 자재대금 27,038,293원의 합계 66,038,283원과 2013. 10. 23.까지의 지체상금 21,792,540원 합계 87,830,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위 명여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자체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직원 D이 퇴사하여 그 제작이 여의치 않게 된 사실, 원고는 2013. 2. 13.경 이 사건 기계 제작에 자문을 하여 주던 E과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E이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그 이행보증증권 발행할 수 없자, 2013. 3.경 E에게 타인 명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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