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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2 2015가단109050
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08,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6.부터, 그 중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경 피고와 사이에 자동충진라인 등 기계 설비를 제작대금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작기간 60일로 정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피고에게 2014. 10. 6. 50,000,000원, 2014. 12. 10.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계 설치를 위하여 인천 서구 C C동을 임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4. 28.까지 월 차임 합계 17,90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위 기계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2.경 납품 기한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기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6. 5.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5. 6. 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은 2015. 5. 22.경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90,000,000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차임 상당 17,90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이 2015. 5. 22.경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7,908,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4. 10. 6.부터,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4. 12. 10.부터 각 이 사건 2015. 9.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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