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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4가 쪽에서 대동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택시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12,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병원에 다녀온 이상,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1. LF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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