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치안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갓길에 일시 정차 후 분당수서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높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오포읍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방아다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