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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101-1번지에 있는 정의골 교차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량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CR-V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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