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8:00경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67번길 12-8 롯데푸르지오캐슬5단지 아파트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C 카니발 승합차량 전면부와 충돌케 하여 위 승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