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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3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0: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자동차나 소위 ‘오토바이’에 비해 위험성이 덜한 전동퀵보드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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