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21: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번영교 위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