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30. 23:25경 서울 광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수단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위험성이 덜한 전동킥보드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