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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1:3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은행 복수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인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채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으나, 반성,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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