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18. 12. 13. 23:49경 대전 중구 C건물 앞길에서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5%였다.
나.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9. 1. 31.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5.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3. 28. 이 법원 2019고약13호로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23:40경 대전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한 차량이 매우 위험하게 주차되어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