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68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경 피고에게 용인시 C 소재 D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면서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공사를 그만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1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선급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7. 5.경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둘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과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노임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미 정산을 마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2017. 4.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노임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과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마쳤다’라고 해석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