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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나16881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1. 김포 하성초등학고 환경개선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3,748,920원에, 2016. 12. 29. 안양 호계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이하 ‘제2공사’라고 하고, 제1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5,340,940원에 각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자재구입비 등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미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기성고 부분을 제외한 21,550,9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기간을 모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구입비 등 명목으로, 제1공사에 관하여 2016. 12. 30. 7,425,000원, 2017. 1. 6. 14,651,615원, 2017. 1. 18. 1,000만 원으로 총 32,076,615원(=7,425,000원 14,651,615원 1,000만 원)을, 제2공사에 관하여 2016. 12. 30. 16,483,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제외되어야 하는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주장 및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총 56,176,843원에 상당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제1공사에 관하여 25,459,627원 상당의 공사를, 제2공사에 관하여 1,549,584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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