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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나223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6.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내 암굴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90,000,000원,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계약체결일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0. 7. 초순경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은 2011. 6. 17.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그는 공사진행 중에 다리수술 관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자신을 대신한 E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원은 장비임대료 등 공사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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