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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402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쟁점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건물 및 창고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83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받아 계약금 1,3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마쳐주었으나, 잔금 4,5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원공사의 실제 수급인 D이라고 다툰다.

2. 판단 피고가 2011. 9. 28. 원고의 계좌로 1,3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과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있어 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원공사의 실제 수급인인 D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하는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1,300만 원을 원고에게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다른 공종을 하도급받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라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데, 갑2, 을3, 4, 5,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공사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G(대표 H)의 면허를 빌려 D이 도급받은 공사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동생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I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000여만 원인 사실(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을 하였다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이 돈을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임), 피고는 D으로부터 H 명의로 2011. 9. 27. 1,630만 원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이체해 준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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