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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5539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F기관 상장을 위하여 매출 확장의 외관이 필요하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선급금을 피고 대신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의 실질은 대여이고, 그 외관인 위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 선급금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피고의 주장처럼 선급금 지급약정이 도급계약에 부수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제1심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특수조건계약에는 공사금액이 각 30억 원인 도급계약 부분 및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과 원고의 기업이윤을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선급금 지급약정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은 어느 일방이 일을 완성하면 그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피고 대신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과 일체성이 있다

거나 논리적 연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수조건계약에도 두 약정 사이의 일체성이나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선급금과 기업이윤을 공사 기성금과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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