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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5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1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G’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6. 6. 22. 21:50 경 위 장소를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4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업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I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6.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9424]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2015. 3. 경 안양시 만안구 J, 3 층에 ‘K’ 라는 상호의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설립에 필요한 금원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매출액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종업원 채용 및 관리, 인터넷 광고 등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들이 5:5 로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6. 6. 초순경 피고인 B에 의해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1 인 당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L, M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여종업원들을 안내한 뒤 그녀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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