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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5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의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 회사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역시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E의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정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E의 2012. 4. 23. 자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의결에 따라서 이 사건 차량들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②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었던

K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10. 대표이사 D으로부터 법인 인감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의 이전에 필요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③ D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는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등에 관한 위조 및 행사의 점이 주된 고소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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