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4. 전 북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71에 있는 무주 등기소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 상호: ㈜ C,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D 2 층, 인감 제출자: E, 발급 사유: 카드 분실, 인감카드 비밀번호: F’ 이라고 기재한 후 ‘ 신청인 인감 제출자( 본인): E,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 장란에 ‘A, 광주 광역시 서구 G,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 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 신고인 E’ 이라고 기재한 이후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 C 명의 인감도 장을 E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C E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전 북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71에 있는 무주 등기소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 상호: ㈜ H, 본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I, 인감 제출자: J, 발급 사유: 카드 분실, 인감카드 비밀번호: K’ 이라고 기재한 후 ‘ 신청인 인감 제출자( 본인): J,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 장란에 ‘A, 광주 광역시 서구 G,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 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 신고인 ㈜ H’ 이라고 기재한 이후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 H 명의 인감도 장을 ㈜ H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