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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501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01』 피고인 A은 2015. 2.경 불상자들로부터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은 등기소에서 공범들로부터 건네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7. 31. 17:3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8에 있는 보성군법원 등기소에서, 공범들로부터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도장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주식회사 C, 등기번호: 027842, 본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301호, 인감 제출자: E, 발급 사유: 카드분실, 매체구분: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F'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E,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장란에 ’A(G, 광주 서구 H),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 성명 E‘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E(신청인 인감제출자란 및 인감신고인란)의 이름 옆에 공범들로부터 받은 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대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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