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8』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1. 13:1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91에 있는 구례등기소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E, 3층 313호, 인감제출자 : F, 발급사유 : 카드분실, 매체구분 :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 G’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 F,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장 란에 ‘A(H, 인천광역시 남동구 E, 3층),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 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 A’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D의 법인도장을 A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1. 13:1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인감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