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596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자 마음먹고, 2015. 7. 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아오면 1건당 30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31. 10: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인삼로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민원실에서 (주)D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의로 새긴 위 회사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었고, 피고인 A은 위 등기소에 들어가 그 곳에 비치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주)D, 본점 : 부산광역시 사상구 E 7동 334호, 인감제출자: F, 발급사유: 카드분실’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F,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장란에 ‘A,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 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 F’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주)D의 법인도장을 F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1. 10:00경 위 제1.가.

항의 장소에서 위 제1.가.

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