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7. 13:17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 유한회사 C, 등기번호 : D, 본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209호, 인감제출자 : F, 발급사유 : 카드분실, 매체구분 :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 G’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 F,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장 란에 ‘A(H, 광주광역시 북구 I아파트 102동 705호),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 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유한회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한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7. 13:1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인감카드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유)C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15:15경 광주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