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노58
지방공무원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삼척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주최한 집회 또는 시위는 사전 신고의 대상인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집회 또는 시위가 사전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B가 삼척공설운동장 앞에서 주최하여 F, G와 함께 한 시위는 사전 신고의 대상인 다수인의 시위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위 3인이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독립하여 피켓 등을 들고 있어 다수인의 시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C이 전재결재업무에서 배제되기 전인 2011. 4. 13.부터

4. 19.까지도 무단으로 결근하여 민원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옥외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집시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