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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G지부(이하 ‘위 지부’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지부 소속 회원들은 민노총 총파업기간 중임에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 건설기계를 투입시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LH공사 측에 이를 항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ㆍ일시ㆍ장소ㆍ주최자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23. 12:40경부터 13:30경까지 울산 중구 종가3길 33에 있는 LH우정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항의 목적으로 위 지부 회원 60여 명을 집결시켜 정문 앞 인도에 연좌하게 한 다음, ‘투쟁!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LH우정혁신도시사업단과의 면담 요구 경과 설명, 집회 참가자 소개 등을 하는 방법으로 미신고집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정보상황보고 첨부,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서(집회 신고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 집회 개최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정문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LH우정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위치 확인)

1. 각 채증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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