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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5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C, D)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피고인 A 이고, 피고인 B, C, D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C, D의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 주최자’ 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⑵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제 1 심 판시 각 행위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들 로서 공동 정범에 의한 주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의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인들 및 G, J, L, K는 감리교 신학 대학교 학생들 로서( 피고인 A, B 및 G, L은 위 학교 내 ‘H’ 라는 동아리 회원이고, 피고인 C은 위 학교 내 ‘I’ 라는 동아리 회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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