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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정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3. 19.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강변로 837, 진우 아파트 앞 도로 상을 우산동 소재 BHC 앞 노상에서부터 약 3 키로 미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강변로 837, 진우 아파트 앞 도로 상을 같은 동 태장 삼거리 쪽에서 태장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 상으로 피해자 C( 남 ,71 세) 이 D 개인 택시를 운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전치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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