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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22:25 경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965에 있는 가매기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태장 1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태장 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이유로 약 15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30)

1. 음주 측정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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