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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정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0.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병원 입구 도로 상을 D 소유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본 죽사거리 쪽에서 도두동 방면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4 세, 여) 가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틀었으나 피해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54 세,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46 세, 남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뮤직 박스 노래 주점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병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소유 E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2),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H),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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