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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7. 08:35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태학교 방면에서 태장 1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봉산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태장 1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태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선아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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