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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1. 11. 25. 선고 71구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3]
판시사항

지방세법 184조 1항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재산과 동조 2항 소정의 신청과의 관계

판결요지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184조 2항 에 따른 그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원고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고

광주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0.11.16. 원고에 대하여 행한 1968년도 감사추정 재산세 금 5,604원, 1969년도 시감사추징 재산세 금 6,368원, 1970년도 감사추징 재산세 금 59,464원, 1968년도 시감사추징 도시계획세 금 9,527원 및 1969년도 시감추징 도시계획세 금 12,737원, 도합 금 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0.11.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도합 금 93,700원의 부과처분을 행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천주교 전교사업으로 광주시의 중앙지에 주교좌 대성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1960년도부터 1966년도 사이에 광주시금남로 4가 23의 1 대 256평, 동소 21번지 대 462평, 동소 33의 3 대 11평, 동소 21의 2 대 10평 및 동소 21의 6 대 24평 도합 763평과 동 지상건물 72평 3홉 5작을 매수하여 천주교 광주교구 문화관으로 사용하는 한편 광주시내 영세민의 자녀 구제책으로 성심고등공민학교의 교사로 겸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69년도에 실시한 금남로 도로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위 대지중 351평과 그 지상건물 전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그 나머지 대지 412평이 공지화 되었으며 원고 재단소유의 부동산은 종래부터 전국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대지 412평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뜻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대지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84조 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5조 , 광주시 도시계획세 조례 제9조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김용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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