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구합9679
도시계획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은 2012. 4.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B 소유이던 파주시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29과 2013. 4. 4.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신안건설은 2004.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파주시 E 일원에서 10개동 391세대 규모로 시행할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3. 21.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학교시설용지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5조에 의한 ‘도시계획세’ 또는 현행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B에게 2007. 9.경 3,490,234원, 2008. 9.경 3,781,089원, 2009. 9.경 3,908,866원, 2010. 9.경 3,918,940원, 2011. 9.경 3,893,754원을 각 부과하였고, B의 사망 이후에는 2012. 9.경 원고의 모 F에게 D 토지에 관하여 2,595,961원, 원고에게 C 토지에 관하여 1,106,380원을 각 부과하였으며, 2013. 9.경 원고에게 3,793,009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효력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 및 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세 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학교시설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같은 법 시행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