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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48]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여도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5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원고,피상고인

일우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5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원(근린공원인 월곡 제1근린공원)용지 즉 공공시설용지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아닌 공원관리자도 당해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원관리자인 원고가 위 공원입장객이나 시설이용자로부터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유원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기록상 이 사건 토지가 공원 아닌 유원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시설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는 그 현황에 관계 없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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