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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7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21:40 경부터 22: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 내 화분을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22: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모두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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