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9. 22:1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운영의 ‘F’ 유흥 주점에서 이전 술값 지급 문제로 종업원인 G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G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그리 잘 나가냐,
너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라이온 스파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 B에게 “ 니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유흥 주점 내에 있던 손님에게 인상을 쓰며 “ 당신은 뭔 데, 놀러 왔으면 재미있게 놀다 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G에게 “ 니가 날 전에 때리려 하지 않았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