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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합40744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C호의 구분소유자이다.

B 관라단 임시 집회 (구분소유주 총회) 개최 공고 안내문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구성 추진위원회 E호 구분소유주 D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이 사건 건물[총 구분소유주 106명 중 59명이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에 동의(55.66%)]하여 관리단 임시 집회 소집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시 집회(이하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개최함을 알려 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에 명시된 준비물(신분증 등)을 지참하시어 참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유한 건물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단 임원진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구분소유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총회 일자: 2018. 5. 28. (월요일) 오후 2시

2. 개최 장소: 이 사건 건물 2층 208호

3. 참석준비물: 1) 소유주 -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2) 대리인 - 위임장, 소유주 신분증 사본 3) 점유자(세입자) - 전, 월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위 서류 미필시에는 총회 입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총회안건 1) 관리단 대표(관리인) 선출 및 관리단 임원 선출의 건 2) 관리규약 제정의 건 3) 관리단 2018년도 예산의 건 4) 기타안건: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위임 회수의 건 (발기인) 이 사건 건물 E호 구분소유주 D 외 58명 ◈임시 관리단 집회 관리단 대표(관리인 후보 입후보 관련 공지◈

1. 현재 관리단 대표(관리인)으로 입후보하신 분은 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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