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2016. 1. 26.자 운영위원회 총회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의 임시 관리단 집회 및 운영위원회 총회 피고는 운영위원회 임원 선임 등을 위해 2015. 5. 6. 임시 관리단 집회 및 2015. 5. 8. 운영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 및 총회, 2016. 1. 26.자 운영위원회 총회에 관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2015. 5. 6.자 집회 의사록에는 C 등을 이 사건 건물 2015년 자치관리단 임원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이, 2015. 5. 8.자 총회 및 2016. 1. 26.자 집회 의사록에는 2015. 5. 6.자 집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C를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가처분 결정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C가 피고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피고의 2005년도 규약에 비추어 볼 때 2015. 5. 6.자 결의가 무효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C가 피고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신청을 인용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 2003년도에 제정된 규약이 유효한 규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