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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7.선고 2013수18 판결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소
사건

2013수18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소

원고(선정당사자)

1 . A

2 . B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판결선고

2017 . 4 . 27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 ( 선정당사자 ) 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2012 . 12 . 19 .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한다 .

이유

이 사건 소송은 2012 . 12 . 19 .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이다 .

그런데 위 선거에서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 D가 2017 . 3 . 10 .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

따라서 원고 ( 선정당사자 ) 들은 더 이상 2012 . 12 . 19 .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

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6 . 7 .

27 . 선고 2012수28 판결 , 2012 . 6 . 28 . 선고 2011수14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 선정당사자 ) 들이 부담하

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상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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