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를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장소란 기재 장소에서 같은 표 금품수령자란 기재 각 피고인들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 동안 I 후보자를 위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당 명목으로 각 962,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 F, G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장소란 기재 장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 동안 I 후보자를 위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각 962,500원을 지급받았다.
2. 부정선거운동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창원시 의창구 J의 장인 피고인 B는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I를 위하여 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 하루 평균 약 200~300명의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하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18대 대통령선거 I 후보 연락사무소입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I 후보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I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선거관계자 선임 신고서, 거래내역,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