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07 2014고단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0. 22:10경 밀양시 가곡동 가곡삼거리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을 하며 따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행님한테 뭐하는 짓이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