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동하여 2019. 1. 17. 01:0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편의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H(남, 당시 16세)이 선배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기타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5.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11. 20:3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38-4에 있는 충혼탑 옆 공터에서, 피해자 H이 평소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선배의 여자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다. 2020. 1. 7.경 범행 피고인들은 I, J와 공동하여 2020. 1. 7. 23:19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 입구에서, 피해자 H, 피해자 M(남, 17세)이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가슴,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M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M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3분 30초간 기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