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4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15. 03: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E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관여한 문제로 피해자 D, 피해자 F(남,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배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피해자 F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다시 일어나 덤벼드는 피해자 D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 CD 1장, 각 사진, 지도

1. 수사보고(목격자 G 자필진술서 첨부) 등

1. 변호인 의견서 등

1. 처벌불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요청 자료 첨부) 등

1.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1. CD 1장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