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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나33164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의 영업양수 1) 원고는 2011. 9. 25. E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지상 건물 제5층 1500.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5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25.부터 2013. 9.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9월경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기존 임차보증금 2억 원으로 갈음), 차임 월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5.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E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800만 원을 차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14. 7. 1. E와 사이에 E가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차부분을 E로부터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지급 1)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지급), 임대기간 2014. 7. 2.부터 2017.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가 확정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4년 7월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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