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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8491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 상가 관리위원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1) 표시 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상가 관리위원회(이하 ‘상가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12. 10.경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2층 별지 도면(1) 표시 “A" 부분 365평 사우나시설(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 기간: 2014. 1. 6.부터 2년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4층 별지 도면(2) 표시 ”B" 부분 72평 헬스장(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 기간: 위와 동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2층 별지 도면(3) 표시 “C" 부분 30평 보일러실 및 기계실(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 기간: 위와 동일)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상가관리위원회에게 약정한 임차보증금 합계 1억 1,5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6.부터 위 각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정한 나머지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상가관리위원회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상가관리위원회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임차건물들에 약 9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유익비 상당의 돈을 받기 전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거나 위 각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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